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통 보험을 들고 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본인 부담금이 많고 인도에서 사고가 나게되면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고 인도나 도로에서 사고가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황을 다 살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인도에서 나는 사고가 합의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
사고 합의금에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통 형사 처벌 벌금 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킥보드로 “인도에서” 사람을 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형사처벌과, 민사 소송도 불가피해 사실 상 인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인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 되며 보험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이 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내의 벌금 (관련전과가 있으면 형량이 더 늘어남)
인도에서
인도에서의 최악의 상황은 전동킥보드로 행인 여러명을 다치게 한 경우로 이런 때는 합의금이 1억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12대 중대과실”에 포함 돼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 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찰과상 50 만 원 이상 |
전치 2주 100 만 원 이상 |
진단 1주 마다 50만 원 ~ 70만 원 증가 |
치료비에 따라 300 만 원 ~ 이상/ 치료비가 천 만원 이상이 나올수도 있고, 통상 치료비 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
-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는 것은 불법 입니다. (끌고가는건 가능)
전동킥보드의 인도에서의 사고는 “대인”이 중점이지만 중대과실이기 때문에 합의하는 과정이 순탄치 많은 않습니다.
도로에서
도로에서의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무 보험”이 문제가 됩니다. 자차, 대인, 대물 등에 가입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 부담금액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사고가 났다하면 자차+ 대물 + 대인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 5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도에서는 “대인”을 생각하지만, 도로의 경우 “자차”와 “대물”도 생각 해야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사고나는 것 또한 정말 순탄치 않습니다.
- 직접 전동킥보드를 사서 보험을 안들고 타는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서 타는 경우 각 브랜드 마다 보험 보상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에 포스팅한 아래 포스팅의 브랜드 별 보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침
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중대과실에 걸리고, 도로에서는 무 보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고 전동킥보드를 타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