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요금과 호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등록이 미리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 등록은 각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센터나 관할 시청에 신청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
대부분의 지역에선 기본 요금을 설정하고 있고 기본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금은 1,000~3,000원 사이로 지역 마다 조금 씩 다르긴 하지만 서울시를 예로 들면 1,300원 입니다.
- 중증장애인 할인 : 중증 장애인 1~3급 에게는 요금이 할인되거나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무료 운행 : 일부 지역 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조건
장애인 인정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1급 부터 6급 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인정되는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 장애: 팔, 다리 등 신체의 운동 기능 장애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장애 시각 장애: 시력 손실 또는 시야의 현저한 결손 청각 장애: 청력 손실 또는 청력 기능 장애 언어 장애: 말하기 기능의 현저한 손상 지적 장애: 지능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 장애: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폐성 장애: 자폐증과 유사한 발달장애 신장 장애: 신장 기능이 현저히 손상된 경우 심장 장애: 심장 기능 장애 호흡기 장애: 호흡기 기능 장애 간 장애: 간 기능 장애 안면 장애: 안면에 현저한 손상이나 변형이 있는 경우 장루/요루 장애: 배설 기능에 문제 있는 경우 간질 장애: 간질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장애 상태가 변화 된 경우 재진단을 통해 등급을 다시 조정 하실 수 있고, 장애 상태가 심각한 경우 임시적으로도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혜택
앞서 설명드린대로 장애 인정을 받아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받게 되면 교통비 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 본인 부담 비용 경감, 보조기기 지원 등
-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 문화, 체육시설 이용 할인, 문화비 소득공제
- 주거 및 생활 지원 : 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기 가스 요금 할인
- 교육 지원 : 특수 교육 대상자로 교육비 지원
- 고용 지원 : 장애인 고용 지원금, 직업 및 재활 훈련
- 복지 서비스 : 생활 보조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법적 혜택 : 각종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장애인 콜택시 요금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원은 다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