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은 2019년 7월 1일 부터 폐지되었고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장애를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1~6급 장애등급 대신 정도가 심한지 심하지 않은지로 나뉘며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이전의 장애등급은 폐지가 되었고, 정도가 심한지 심하지 않은 정도로만 구분 됩니다.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기존 1~3급 해당)
-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 중증 장애로 인해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급 해당)
-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는 경우
- 타인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으나 장애로 인해 일부 불편이 따르는 경우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장애진단기준’을 따르며, 장애 유형별로 평가
장애 유형 (총 15종)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간장애
- 안면장애
- 장루·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장애등록 신청 방법
① 신청 대상
- 장애가 있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족, 후견인 등)
②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③ 신청 절차
- 장애진단서 발급 (지정 병원 방문)
- 장애 유형별로 지정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최초 등록 시에는 반드시 지정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하며, 기존 등록 장애인은 주치의가 있는 병원에서도 재진단 가능.
- 장애등록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방문)
- 장애진단서,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장장애(투석), 심장장애(스텐트 시술 등)처럼 특정 장애는 의무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 주민센터에서 서류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진행.
- 심사 기간은 약 2~3개월 소요.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장애정도가 확정되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가능.
-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됨.
장애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 등록 후에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장애 유형별 혜택 차이 있음)
② 경제적 지원
-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 대상)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③ 세금 감면
- 자동차세, 재산세 감면
- 소득세, 증여세 감면
④ 교통 및 통신 할인
-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 대중교통(버스·지하철·KTX) 요금 할인
- 통신 요금 감면 (이동통신 기본료 할인)
⑤ 교육 및 취업 지원
- 장애학생 교육비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장애 정도 심사 후 이의 신청 가능: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재진단이 필요한 경우: 특정 장애는 정해진 기간마다 재진단이 필요할 수 있음.
마침
지금까지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장애등록은 본인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할 겨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