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장애등급은 2019년 7월 1일 부터 폐지되었고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장애를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1~6급 장애등급 대신 정도가 심한지 심하지 않은지로 나뉘며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이전의 장애등급은 폐지가 되었고, 정도가 심한지 심하지 않은 정도로만 구분 됩니다.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기존 1~3급 해당)

  •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 중증 장애로 인해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급 해당)

  •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는 경우
  • 타인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으나 장애로 인해 일부 불편이 따르는 경우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장애진단기준’을 따르며, 장애 유형별로 평가

장애 유형 (총 15종)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지적장애
  7. 자폐성장애
  8. 정신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요루장애
  15. 뇌전증장애

장애등록 신청 방법

① 신청 대상

  • 장애가 있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족, 후견인 등)

②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③ 신청 절차

  1. 장애진단서 발급 (지정 병원 방문)
    • 장애 유형별로 지정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최초 등록 시에는 반드시 지정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하며, 기존 등록 장애인은 주치의가 있는 병원에서도 재진단 가능.
  2. 장애등록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방문)
    • 장애진단서,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장장애(투석), 심장장애(스텐트 시술 등)처럼 특정 장애는 의무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3.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 주민센터에서 서류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진행.
    • 심사 기간은 약 2~3개월 소요.
  4.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장애정도가 확정되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가능.
    •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됨.

장애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 등록 후에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장애 유형별 혜택 차이 있음)

② 경제적 지원

  •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 대상)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③ 세금 감면

  • 자동차세, 재산세 감면
  • 소득세, 증여세 감면

④ 교통 및 통신 할인

  •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 대중교통(버스·지하철·KTX) 요금 할인
  • 통신 요금 감면 (이동통신 기본료 할인)

⑤ 교육 및 취업 지원

  • 장애학생 교육비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장애 정도 심사 후 이의 신청 가능: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재진단이 필요한 경우: 특정 장애는 정해진 기간마다 재진단이 필요할 수 있음.

마침

지금까지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장애등록은 본인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할 겨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