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6개월, 1년 이후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정부 24 민원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대로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민원 24홈페이지 사망자 자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의 자격이 있는 자(제삼자)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가장 빠른 경우 5일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평균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따로 없으며 신청서의 경우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2015년 6월 30일부터 서비스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 (형제 및 자매)
직계비속, 존속, 형제 및 자매인 경우에도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면 2순위 신청자는 꼭 방문신청을 통해 재산조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은 지역 시,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조회 필요한 서류
- 사망자 조회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및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성년 (한정) 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등 재산조회 취소 및 변경신청 시 / 신분증 및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사망자 조회 신청, 조회 취소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조회 결과 확인하는 방법
조회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며 문자로도 조회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해 볼 수 있는 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정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국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국민연금 | 국민연금 공단 |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 문자로만 받을 수 있음 |
토지 및 지방세 |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
자동차 |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은 문자,우편,방문 택 1) |
사망자 재산조회 6개월 이후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제도의 접수대상은 사망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기 때문에 1년 이내라면 별 다른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6개월 까지 신청기간을 두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에 1년으로 신청기간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1년 이후
사망자가 평소에 연락이 되지 않아 뒤늦게 알게 되어 1년이 지나게 된 경우라도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망자 토지소유, 부동산 조회 및 금융, 보관금품, 금융채권, 공공정보 보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6개월, 1년 이후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상 땅 찾기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