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통장 잔액 인출하는 법

고인이 되면 재산 분쟁이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법적 절차를 받아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 “계좌 동결”을 유족이 요청하게 되고 상속권에 따라 통장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통장 잔액 인출하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후 통장 잔액 인출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 검안서를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 받은 후, 주민센터에서 고인의 사망신고를 진행 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 됩니다.

1. 상속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통해 상속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상속권자는 보통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순으로 정해집니다.
  • 공동상속인(예: 형제자매나 자녀)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방문하여 고인의 계좌 동결 요청

  • 사망사실을 알고 난 뒤, 은행에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리고 계좌 동결을 요청합니다.
  • 동결된 계좌는 상속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출금이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은행에서 잔액 인출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고인과 상속인의 관계 확인용)
  3. 기본증명서 (고인의 사망 기재 확인용)
  4.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공동상속인 있을 시 필요)
  5. 상속인 신분증 (모두 지참)
  6. 상속분 할당 협의서 (공동상속인 간 합의가 필요할 경우)
    • 공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 인감증명서 및 도장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필요)

4. 은행에 상속신청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고인의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상속계좌 처리를 신청합니다.
  • 은행에서 상속금 분배 절차를 안내하며, 분배 완료 후 상속인들에게 지급됩니다.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예: 10억 원 이상),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유의사항

  • 상속 과정에서 상속포기나 단순승인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법률 전문가(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권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의 계좌를 동결 해야 하는 이유는 신고를 안하면 계속 사용 가능한 상태이고 이후 고인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상속 절차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찾아봐야 하는 것

최근에는 통장에 돈을 고이 모셔두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다른 자산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잔 잔액 뿐만 아니라 확인해야 할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숨겨진 자산 찾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활용

고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확인하려면:

  • 계좌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를 이용해 고인의 숨겨진 계좌와 잔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디지털 자산 관리

고인의 디지털 금융 자산(예: 비트코인, 전자지갑 등)은 은행 동결과 별개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 고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디지털 자산 관련 이메일, 암호화폐 지갑 주소 등을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상속 절차를 요청 하시면 됩니다.

3. 자동이체 관리

고인의 계좌에서 공과금, 대출 상환금, 보험료 등 자동이체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좌 동결 전에 자동이체 항목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대체 계좌를 설정하거나 납부를 일시 중단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고인의 집에 관련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면 미리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언장 확인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 유언장은 고인의 계좌를 포함한 재산 분배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 공증된 유언장이 있을 경우,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속 절차가 더 명확해집니다.

5. 고인의 빚과 상속 여부 결정

고인의 계좌를 동결하면 채권자도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단순승인: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
  • 상속포기: 재산뿐 아니라 빚도 포기하는 경우.
  • 한정승인: 빚이 재산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상속받는 경우.

결론

지금까지 사망신고 후 통장 잔액 인출하는 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가족 전체가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남은 재산으로 빚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상속받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고인의 삶을 정리하고 기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 하시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