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폐업 하는 법 단계별 가이드

법인 사업자 폐업을 하면 법인의 채무가 연대보증이 아닌 이상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면할수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번에는 법인 사업자 폐업 하는 법을 단계별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 폐업 하는 법

법인 사업자 폐업을 하는 과정은 6단계가 있습니다. 한 단계라도 빠지면 추후에 문제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시더라도 꼼꼼히 진행 하셔야 합니다.

  1. 이사회 결의 : 법인 사업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회의록에 명시 해 두어야 합니다.
  2. 채권자 공고 및 이의 제출 기간 설정 : 폐업신고를 관보나 신문에 실어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통상 2개월을 설정 합니다.
  3. 세무서 신고 :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로 부터 1개 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 합니다.
  4. 법인 청산 : 법인의 자산을 매각하고 부채를 청산 하는 단계 입니다. 남은 자산은 주주들에게분배하고, 이 과정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법원 등기 : 청산이 완료된 후 법원에 청산 종결 등기를 올려 법인의 법적인 존재를 마감 하게 됩니다.
  6. 관련 기관통보 : 국세청, 지방세청,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폐업 사실을 통보한 후 법인 사업자로써의 모든 업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 폐업은 어려우면서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보통 법무법인 회사나, 사무법인 회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사업자 폐업 의뢰를 맡기는 경우 200~300만 원 정도의 의뢰비용을 내고 빠르게 법인을소멸 시킬 수 있습니다.

직권 소멸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진행하면 3개월 이내에 대 부분 폐업이 완료되지만 간단히 폐업신고를 진행한 후 5년간 영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이 후 3년이 더 지나게 되면 청산 종결로 간주되어 국가에서 직권 소멸을 시키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8년이란 시간이 소요되고 채무가 있다면 변제의무는 계속 남습니다.

하지만 의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법인 사업자 폐업 하는 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법인에 채무가 없다면 법인 청산을 생략 하고 넘어갈 수 도 있고 절차가 더 간단해질수도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