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환급 3.3 이유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세금 환급을 위해서 세무 대리인에게 문의를 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을 통해 개인이 직접 환급금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세금 환급 받는 이유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을 받는 이유는, 근로자는 3.3% 원천세 징수를 납부 하게 되는데 누군가 에겐 이 금액이 너무 많을 때 (환급) 반대로 너무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는 국세 3%, 지방세 0.3%를 포함 해 원천세 3.3%를 부여 하게 됩니다.
- 프리랜서나, 알바 활동을 하는 경우 6%의 세율이 적용 되며 3.3%의 원천 징수세를 제외 하고 입금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 연말 정산으로 이미 받았거나, 공제를 안 챙긴 경우, 다른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 사이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연말 정산이 폭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연말 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국세청 세금 환급 기준
납부할 종소세 보다 3.3%의 원천징수 세금이 많은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인적 용역 소득자)
2020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20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 |
20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 신규 소득 사업자 |
간병인, 목욕 관리사, 대리 운전 기사, 학원 강사, 유튜브, 프리랜서, 쿠팡 이츠, 복권, 상금, 배달 라이더 등이 해당 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환급 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 해 보고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3% 세금 환급 기간
3.3% 세금 환급 기간은 최대 5년 까지 조회 해 보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보통 환급을 신청 하고 3주 이내에 처리가 되며 오래 걸리는 경우 3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평균 적으로 한 달 반 정도의 환급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 정기 신고 기간은 5월 1일 ~ 31일 입니다.
-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세금 환급 기준
연말 정산 세금 환급은 본인이 낸 세액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돌려 받는 식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나 신규 사업자라고 한다면 5월에 환급금을 신청 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
- 의료비, 교육비 소득 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경우 초과 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콘택트렌즈나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소득 공제가 가능 하며, 초중고 대학의 교복 구매 비용도 소득 공제가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환급
프리랜서나 기타 소득자의 경우 5월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X 20%~60%의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 해야 합니다.
- 장부기장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 3억원 미만
- 추계 신고 2,400만원 ~6,000만원 미만
종합 소득세를 완료 한 후 3.3 홈페이지에서도 세금 환급에 대한 절차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 까지 국세청 세금 환급 3.3 이유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야 할 연말정산과, 종합 소득세를 잘 신고 한다면 환급 받을 세금은 꼬박 꼬박 잘 받을 수 있고, 연말 정산을 할 때는 소득 공제 품목을 확인 한 후에, 소득 공제가 되는 부분을 많이 늘려 신고 하게 된다면 세금 신고한 세액에서 소득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